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데 더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새 송·배전망을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을 늘리는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대책으로 2030년 100G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망에 연결(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책을 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력망에 정식으로 연결되기 전, 배전선과 변전소의 허용 용량 이상까지 '필요시 우선 출력 제어'를 조건으로 접속시켜주는 '유연 접속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배전선과 변전소 최대 접속 용량을 각각 16MW(메가와트)와 60MW로 2MW와 10MW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ESS나 출력 상한 장치로 전력망에 보내는 출력량만 허용량으로 맞춰주면 전력망 접속 용량을 넘는 설비도 접속시켜주는 '발전단 출력 기준 자율 접속제'도 올해 실증사업을 거쳐 도입한다.전력망 비증설 대안으로는 배전선·변압기 접속 용량이 포화한 선로에 ESS를 대거 설치하기로 했다. 교통체증이 심한데 도로를 단기간에 신설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휴게소라도 많이 만들어 혼잡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소위 '전력망 알박기'도 근절·해소한다. 전력망 접속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허수 사업'의 접속권을 회수하는 데 더해 사업이 오래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제 전력망을 이용할 시점으로 접속권을 조정하기로 했다. 2031년 이후 전력망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허가' 이후 다음 절차인 '망 이용 계약'까지 1년 내 진행된 비율이 그간 67.2%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접속권을 배분한다는 방침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전력망 접속권을 선착순이 아닌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정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보다 실제 급전 순위가 앞서는데도, 석탄·LNG 발전이 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보다 먼저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전력망 접속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앞으론 실제 순위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망에 접속하면서 공용 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첫 접속 사업자가 '원인 유발자'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무임승차' 했는데 앞으로는 한전이 우선 비용을 낸 뒤 설비 용량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용량이 송전 기준으로는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단 기준으로는 84GW에서 110GW로 26GW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호남만 보면 송전 기준으로 37GW에서 64GW로, 배전단 기준으로 18GW에서 30GW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 1일 호남과 충청 변전소들을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용량이 포화해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로 한국전력이 지정한다. 신규 발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에 연결(접속)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접속 가능 시기' 이후 상업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