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년 이상 3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에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옥상에 비가림막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허정수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간소화된 행정으로 옥상 누수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비가림시설의 무분별한 난립과 일조권 침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이어 ▲최고 설치 높이 1.8m 이하 및 지붕 하단부 1.2m 이하 ▲떨어진 거리 확보를 통한 인접 건물로의 화재 연소 확대 방지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 철골조 설치 ▲창고 및 거실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 임의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지만, 현행 조례상 이를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무단 증축 등 건축 행정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