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내고,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대구지역 일부 경찰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등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4월 21일 밤 9시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한 A경사에 대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내려진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구 경찰관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27일 밤 11시50분께 수성경찰서 소속 B경사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날 B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6%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 C경사는 자신이 맡았던 폭행사건 관계자 D씨의 부인 E씨와 숙박업소에 함께 있다 남편D씨에게 현장을 들켜, 고발당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C경사는 5일 새벽 2시2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관을 대동해 들이닥친 D(44)씨에게 D씨의 아내 E(43·여)씨와 함께 있는 현장을 들켰다. C경사는 올해 초 가정폭력사건 조사를 맡으며 E씨를 알게돼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D씨가 들어갔을 때 C경사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E씨는 옷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간통 여부에 대한 검사지위를 기다리는 중이며 간통여부와는 상관없이 C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연이은 경찰들의 음주사고과 사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경찰의 비위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시민 정모(39)씨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잇따라 발상하는 것은 근무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경찰 자체적으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에게는 권위를 내세우며 강한 경찰이 되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해 경찰의 직무윤리와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경찰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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