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시대을 맞아 에너지 절약과 화재, 폭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된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가 소방당국의 무관심과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이후에도 주유중 엔진정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동안 적발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이 주유소를 대형 폭발사고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폭발의 위험성과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유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행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 제도를 위반한 주유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운전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 운전자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0일 오전 대구시 북구 모 셀프주유소는 '주유중 시동을 끄라'는 안내 간판은 부착했지만 주유과정에서 운전자는 엔진을 끄지 않고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신평동 B주유소는 주유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이 운전자에게 엔진을 꺼달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 주유소 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한다"며 "주유중에 시동을 꺼달라고 말하면 시비를 거는 운전자도 있어,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차량 시동이 켜져 있다는 것은 차량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며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정전기나 스파크가 공기 중 휘발유 유증기와 만나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적발위주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주유소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주유소와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단속은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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