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83% 상승하고 전국은 평균 2.57%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경주시가 4.12%, 최저 상승지역은 봉화군이 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필지 중에서 200만1000 필지가 상승(48.8%), 168만2000 필지가 동일(41%), 41만7000 필지가 하락(10.2%)했으며 신규 산정필지는 2만7000 필지이다. 최고지가는 ㎡당 1050만원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 최저지가는 ㎡당 81원인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61-3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필지는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도는 41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공적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1년간 과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만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 통지되는 결정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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