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6급 공무원 고 권미란 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발생 2년만에 같은 부서 상사인 과장 A 씨를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영주시 감사실은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등 당시 과장 1명을 불구속 공판에 넘긴다는 기소내용을 담은 문서를 검찰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2일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권 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권 팀장은 휴대전화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유서에는 "직원들의 차가운 눈총과 말, 행동들 비아냥거림 너무 힘들다", "난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감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 감사실은 상급자인 A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특별 감사결과를 밝히고 영주시 B 서기관(4급)과 또 다른 6급 팀장 C 씨에 대해서도 데이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영주시에 요청했다. 당시 조사 결과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열리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고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정안전부는 고인을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 2년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4명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2명은 제외됐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시 과장 1명만 재판에 넘겨진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됐지만 기소에는 빠지면서 허위공문서 작성등에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시 권 팀장이 사망 한 후 "해당 과장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당시 핵심부서의 간부들이 입을 맞춘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해당부서장의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었지만 사실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않았나 싶다"면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빠진점이 재판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