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보문단지 내에 있는 유사 성매매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 A(40)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12일 밤 12시께 경주시 보문단지 내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 남자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계장은 "보문단지 주변의 성매매업소와 택시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매매가 뿌리 뽑힐 때까지 앞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직업 교육 알선 등 성매매여성들의 자활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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