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이후 계속 근무 중인 공공기관장이 과연 일손이 잡힐까?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장 교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동거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되어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교체가 쉽지 않다.
87곳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장은 대부분 수억대 연봉에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로 붐비고 있다. 국정 철학이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과정이 가관이다.
심지어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는 조직의 지휘능력이 떨어져 개혁은 고사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고 선거 때 도움을 받은 논공행상으로 채워져 빈축을 사고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김홍연 한전KPS 사장(24년 6월 24일 임기완료)가 유일하게 장기근속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월 23 임기완료), 이상훈 한국산업단지 공단 이사장(5월 31 임기완료), 김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8월 31 임기 완료), 지난달 18일 임기완료 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규모가 작은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정부가 기관장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340곳이 넘는다. 과거 정부는 집권 초 기관장 '물갈이' 인사를 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가 직권 남용으로 징역형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이런 관행이 차단됐다.
이 가운데 임기 만료된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 기관 중 44개의 기관장이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고 이들 중 절반인 22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의 거의 절반을 함께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기관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여기에다 인사 지체로 공공기관장 적기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장이 임기가 끝난 기관들은 뒤숭숭하다.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끝난 기관장은 좌불안석이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곳은 후임이 취업 심사 탈락 등의 문제가 생겨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다. 좁은 인재풀에서 내 사람만 챙기려 하면 인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