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일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자 청렴의무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자에 대해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되는 규칙에는 올해 1월1일부터 개별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5대 비리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문화하고 공직자 품위손상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세분화된 처분기준(개별기준)를 신설했다. 현재까지 적용기준에 없었던 민원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과 민원서류 처리지연 공무원,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근무태도 불량공무원, 동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발견하고도 늦게 고발을 하거나 묵인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이 강화된 개정규칙안은 6월말까지 개정심의절차와 예고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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