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구돈회)은 결혼시즌을 맞아 원산지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식장 및 뷔페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개 업체 대표를는 형사입건했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8개 업체는 과태료 1200만원 부과했다.
적발 품목 중 닭고기 9건, 쇠고기 5건, 돼지고기 4건, 배추김치가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경북 구미시 A예식장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72㎏을 ㎏당 4200원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후 결혼하객 손님들에게 판매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어 지난달 24일 경주시 모 뷔페에서 미국산 소갈비 84㎏을 ㎏당 5500원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경북 품관원은 한파 등으로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최근에는 봄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배추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에 나선다.
김치수입량(1월~5월) 살펴보면 지난 6만7781t에서 올해 9만7587t을 수입해 무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