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4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안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4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천4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안씨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안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프로야구 선수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돼 연봉을 받지 못했고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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