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화장품을 위탁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지사장 A(42)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B(6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판 C(37·여)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5일 서울 서초구에 총판을 채린 뒤 대구 중구 대봉동, 서구 내당동에 화장품 위탁판매 지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이후 최저 300여만원부터 한도 금액없이 투자하면 6개월 뒤 고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 상당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실제 돈을 투자하였으나 화장품은 회사에서 판매하였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내역을 파악 중이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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