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2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처방전 및 제조일수 임의변경해 600만원 상당의 의료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약사 A(61)씨와 사무장 B(58·여)씨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모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들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처방전에 치료제를 추가해 환자들에게 조재해주는 등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조제한 혐의다. 이같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6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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