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장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조재복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살해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특수중존속감금 및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또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 폭행의 반복성,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조씨가 A씨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 및 감시했고 조씨와 피해자 간 심리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감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엽기적인 범행 내용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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