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북구청은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체납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체납관리단의 전화 납부 독려와 현장 방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도 압류할 방침이다.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 의무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이창우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인 만큼 공정한 체납 징수에 힘쓰겠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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