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 내려진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1심과 같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 가능성까지 감수한 범행이라며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처음부터 계획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투입이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에 대응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을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테러”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당시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선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김 전 장관 역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군사적 충돌 유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군사작전과 관련한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항소심 심리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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