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체납액을 정리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경북도는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꾸리고, 세무공무원 전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가동한다. 
 
전국 단위 재산 조회로 부동산·차량은 즉시 압류하고,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재산과 사업자의 카드 매출채권, 직장인 급여도 압류·추심한다. 
 
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제재를 집행한다.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은 지난 8월 가동한 111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집중 관리한다. 
 
부도·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앞서 지난 15일 도내 전역에서 벌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2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7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며 강제견인 등 현장 단속을 이어간다.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일시적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