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수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입법· 행정·사법 세 권력의 균형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앞서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을 향해 탄핵안 발의 동참, 공동 태스크포스(TF) 발족,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선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며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이후 탄핵 문제를 살피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조희대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조희대 자신의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고 우겼다"며 "이처럼 헌법을 부정하고 법원조직법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 수장을 향해 헌정 사상 극히 이례적인 탄핵 카드를 공론화하면서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은 그간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몇 차례 나왔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던 건 역풍이 불 리스크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이유를 들어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감 증인 선서 거부 등이 모두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설사 국회 문턱을 넘어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확인돼야 한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은 탄핵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학계 다수의 견해다. 
 
더구나 재제청 자체의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많다.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민주주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