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섬 독도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소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경북도와 울릉군 공동으로 독도의 특산품인 독도전복과 독도소라에 대해 현행 상표법이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신안 천일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외국 특산품 7개 포함)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독도 특산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여와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 특산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내년에는 브랜드 개발 및 해외상표출원 등 추가 지원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독도 전복은 오래전부터 독도에서 생산된 고유전복(왕전복)으로 1990년대 이후 멸종위기를 맞아 수년전부터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와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유전자분석을 통해 치패를 생산,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반 전복에 비해 둥글고 성패가 되면 직경이 20cm가 넘으며 육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울릉군 관내 도동어촌계가 독도해역에서 전복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 약 3톤을 생산, 전량 경북도에서 수매했다. 독도소라는 일명 '뿔소라'. ‘참소라’로 불리며 홍해삼, 오징어와 함께 울릉도의 대표 수산특산품으로 울릉도 어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2010년 30여톤 생산됐다. 독도소라는 타 지역 소라에 비해 크기가 크며 육질이 담백하고 단단하며 쫄깃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그 맛과 영양이 남다르며 현재 독도 인근과 울릉도 수중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등 향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한 상품이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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