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단속계획’에 따라 구미지역 조폭 3개 조직 4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가운데 A(40)씨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38)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4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구미 신흥개발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상대조직원 집단 폭행 및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탈퇴조직원에게 집단 보복 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A씨 등 10여명은 구미지역 보도방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보도방 영업권을 장악한 뒤 보도방 영업보호 및 연합보도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익금의 30%를 뺏는 등 총 22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했다. 또 B씨 등 20여명은 노상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보도방 영업 진출을 막기 위해 흉기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상대 폭력조직의 보복 폭력에 대비 둔기를 항상 휴대해 다니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금품을 조직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조직간 세력다툼 및 보도방 영업권 갈취, 각종 폭력 등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5개월간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수용 광수대장은 “이번 단속으로 부두목, 행동대장급 등 핵심들이 대거 구속돼 세력이 위축되며 서민생활 침해사례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뢰와 사랑받는 도민의 경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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