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남자친구 집에 놀러가 귀금속을 훔친 여자친구 A(2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13일 오후 5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주택에서 B(24)씨의 18K 금목걸이 등 시가 3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휴가나온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갔다 친구누나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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