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1700여명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를 요구했다.김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지방의회는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예산편성 등의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 조직·인사권 강화,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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