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대출 등 여신 업무와 관련해 56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의 징계 건수는 1766건이었다.이 가운데 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소홀, 불건전 여신 취급 등 여신 업무 관련 사유의 징계가전체의 31.9%(중복포함)를 차지했다.여신 업무 관련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67.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감봉(24.6%), 정직(4.6%), 면직(3.0%)순이었다.이는 대부분의 사례가 업무 소홀이나 부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외에도 횡령(103건), 성비위·직장내괴롭힘(84건), 시재·현금 관리 소홀(65건), 사적금전대차(55건) 등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징계 사유를 인사규정이나 복뮤규정 위반 등으로 표기해둔 건을 포함하면 각 사유별 징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전체 징계 수위는 견책이 960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70건(26.6%), 정직 197건(11.2%), 면직 138건(7.8%), 문책경고 1건(0.1%) 순이었다.적발 경위를 기재한 사례 중 92.5%(1188건)는 은행의 자체감사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적발은 5.1%(66건),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은 2.4%(31건)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