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 A(27)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A씨는 2023년 7월 초순 강원 평창군에서 전지훈련 중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당시 20세)씨의 손발을 로프로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5월 말 경북 포항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B 일병의 입에 얼음 8개를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음통에 손을 집어넣게 한 뒤 볼펜 심지로 코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같은 해 8월 초순에는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사단 수영장에서 전투 수영 훈련 도중 B 일병의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고, 같은 해 6월 중순에는 생활반에서 걸그룹 노래에 특정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