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51)씨를 특가법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11일 오전 5시께 대구 북구 한 주택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 7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훔친 수표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5만원권으로 바꿔 사용하다 CCTV분석 등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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