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에서 발견된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이 도난품이므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고서·골동품 판매업자 조모(66)씨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 중인 배모(48)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상주 해례본'은 2008년 7월 배씨가 "집 수리를 하는 도중에 발견했다"며 공개했다. 하지만 조씨는 "배씨가 다른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가져간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후 서로간 고소, 고발이 오고지만 검찰은 "도난품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번 송사로 이어졌다.
이에 1, 2심은 "증인들의 증언 등으로 볼 때 배씨가 2008년 7월 조씨의 골동품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해례본을 몰래 끼워넣는 방법으로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상주 해례본은 국보인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중인 초간본과 같은 판본으로, 상태가 국보 지정품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