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서장 이준근)는 지역 특산품인 산마늘(명이나물)이 타지에서 고가의 거래가 활성화되자, 일부 지역민과 연계한 외지인들의 불법 명이나물 채취행위가 극성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주요 임산로 등을 중심으로 형사들이 잠복, 부산 거주 A씨등 7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 A씨(47세) 등은 매년 봄철에 울릉도산 명이나물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을 알고, 3~4명이 1개팀을 이루어 지프형 차량에 측량용 저울을 싣고 울릉 서면 남서리 형제봉 일대에서 수일간에 걸쳐 수천㎏을 채취 후 시장에 유통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4세)는 산림조합 등에게 단속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만취한 상태로 조합사무실로 찾아가 “나물 채취용 소형 칼을 휘둘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권종훈 수사과장은 “일부 지역민들이 이들의 불법채취 나물들을 매입하는 등 고질적인 암거래가 성행되고 있어 향후 대대적인 단속은 물론 무허가 명이절임 업소와 명이뿌리 채취 반출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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