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정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돼 감에 따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만평, 320억원 규모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타운, 레저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는 `박곡지구 관광․레저시설 단지(성산면 박곡리 360번지 일원)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갖고 민자유치로 숙박시설(호텔,콘도),음식타운,문화 레저시설,선착장,수상레저 이용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박곡지구 관광․레저시설 단지조성사업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준공되면 고령 낙동강변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여행객 수용을 위한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이 지역을 수상 ․ 수변 관광 중심지역(hub)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낙동강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곽용환 고령군수는 민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밝혔다. 서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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