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라 직계약 방식으로 운영할 휴게소 8곳의 입점업체 선정에 나선다.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직계약 휴게소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꿔 입점업체의 평균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를 서비스 품질 향상과 판매가격 안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범운영 대상은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장유(서부산) ▲군위(부산) 휴게소와 신규 조성되는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등 총 8곳이다.입찰 대상 업종은 푸드코트(식사류), 열린매장(간식류), 카페, 편의점이다. 카페는 일반 카페와 2천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실속카페로 구분해 모집한다.입찰은 식사와 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휴게소를 묶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체 10개 사업권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가격 경쟁력과 상품 공급, 물류 및 재고 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4개 휴게소 단위로 묶음 입찰을 실시한다.사업자 선정 방식도 기존 임대요율 중심의 가격 투찰 방식에서 서비스 품질과 적정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과 서비스 운영능력, 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계약이행능력은 신용평가등급과 운영 경험 등을 평가하고, 서비스 운영능력은 가격과 서비스, 위생·안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식사·간식 메뉴는 판매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평가한다. 실속카페는 저렴한 커피 가격, 편의점은 1+1 할인과 포인트·제휴할인 등 고객 혜택 제공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한다.낙찰업체의 직접 운영도 의무화한다. 매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물품 납품 및 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계약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공고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입찰 관련 세부 내용은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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