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대상으로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벌여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환경보전과와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등 20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현장 단속을 벌였다.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 배출과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배출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인구가 밀집한 영양읍에서는 주민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다.영양군은 앞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