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신영무)는 8일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려면, 취업제한 기관을 모든 로비성 업무가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대한변협 입장'을 통해 "일정기간 전직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회계사무소 ▲세무법인 ▲세무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다국적 컨설팅업체 등을 모두 추가해야 한다는 것. 한-EU FTA 시행에 따른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 취업제한 기준에 못 미치는 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 등에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변협은 또 로펌 등에서 근무하던 퇴임 공직자가 장관 등 공직에 재취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할 방안도 함께 법안에 담는 등 철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10대 로펌 및 5대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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