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받은 신현국(59)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대법 상고 등이 없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금액면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받은 자금이 본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점과 금액 전부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점, 시장직을 성실히 유지하며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뒤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심 변호사비용 1억4700만원을 종친과 지인 등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 시장은 재판 뒤 "시민들의 걱정과 관심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말을 아끼겠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문경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