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광고물 설치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을 인도·차도와 가로수는 물론 도로표지판까지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
도로표지판을 불법점령한 현수막은 운전자들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고영업을 하는 회사원 김모씨(46·동천동)는 “경주 중앙통 인도에 설치된 광고물에 잠깐 시선을 빼앗겼다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했다”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간판이 운전에 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등 주택가 곳곳에 붙어있는 이들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상가 지역, 아파트, 주택 골목 등 주변 곳곳에는 크고 작은 입간판이 인도를 점용하고 카드형 전단지가 거리 곳곳을 어지럽히고 있다.
주민 A모씨(62·황성동)는 “거리가 온통 광고물 천지여서 걷기도 힘들 정도”라며 “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단속기관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밤이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낮과 평일에는 걷어낸다. 이에 따라 단속 또한 쉽지 않다.
경주시 도시디자인 담당은 “올 전반기에도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에 대해서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도 불구 불법광고물 범람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본청의 업무상 일선 읍·면·동의 협조가 절실하며 앞으로 철저한 현장 단속과 관리를 실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