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2022년 1월 17일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 역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도 커졌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현재의 형이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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