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축 배설물 등의 오염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전국 99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 체결한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내년 발효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올 한 해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해양투기 농가 974곳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총리실을 주관부서로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TF가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시설방치, 무단방류 등에 대해 행정·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적발된 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별, 법인별로 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처리능력을 하루 4750만t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분뇨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감안,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투기 금지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