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주요 상가와 오피스텔 많이 모여 있는 동구 신천동·법원인근 일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휙휙 날리고 달아나는 대출(일수)·맛사지(성매매) 명함 전단지 배포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대구시 동구 국제오피스텔 인근 도심 일대에는 맛사지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니는 오토바이 3대가 목격됐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한 오피스텔 경비실 강모(51)씨는 "무차별적으로 날라오는 전단지에 얼굴을 맞았다"면서 "마치 부메랑을 날리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단지를 뿌리면서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29)씨는 "1대도 아니고 오토바이 3대를 이용해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배포하고 있다"면서 "도심 미관은 물론 날라오는 전단지에 맞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실제 이들이 배포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는 종이로 제작됐지만 플라스틱 재질처럼 딱딱해 눈이나 얼굴등에 맞을 경우 상처가 날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실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께 동숭로 광장 인근에서는 김모(25)씨가 대출 전단지 200장을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붙잡아 중구청에 인계해 김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 수성구, 동구, 남구, 북구에서는 단 한건의 적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관청에서는 이들의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에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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