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 권위적 산물로 치부되고 있는 관용숙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성타·김형기·이하 경실련))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민선시대에 관선시대의 유물인 시장관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면서 "관선시대 때 지어진 현 관사는 경주의 특성상 내외빈을 접대한다는 명분으로 수십억을 들여 지어졌으나 일찍이 공식 접대용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전시와 울산시는 어린이집으로, 공주시는 여성문화회관으로, 원주시는 사회복지시설로 바뀐지 이미 오래고 구미시는 공개매각해 시 재정에 보탰으며 전국 대부분의 시장관사는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됐거나 매각해 시 재정에 충당하고 있다"며 "경주시 또한 열악한 재정 운운하지 말고 공개매각 처리해 시 재정에 보태거나 어린이 집, 혹은 필요한 복지시설로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의 관사는 경북 경주시 사정동 101-1번지에 1371㎡의 부지규모에 건평 195.12㎡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경주시장 관사의 경우 관리비, 도시가스비, 상하수도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관사경보시스템 등 연간 수천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부시장의 경우 또한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고 간접 운영비 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관선 권위시대에나 있었던 관사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선 지방자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시장과 부시장 관사의 폐지를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 관사는 다른지역과 다르다. 외국손님 접대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관사폐지 운동 시 관사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한번 가진 것 말고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의 되풀이되는 답변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관사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0년에 이어 올 초에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바 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