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의회 결산위원회(대표위원 박진현)의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르면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경북도 11건, 도교육청 8건 등 총 19건을 지적하고 우수사례로 경북도 3건, 도교육청 1건 등 총 4건을 선정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재무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일 제24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돼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사항 등을 점검했다.
검사결과 경북도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미흡을 비롯해 이자수입 감소 대책,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세외수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업무개선, 일자리 창출 미흡 및 예산지원확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이 지적됐다.
또 도청이전 청사건립사업 이월액 과다와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지원 확대, 경북도립대학내 도교육청 소유부지 건물 매입촉구, 예비비사용승인에 따른 불용액 과다, 지방도 건설사업 이월액 감소대책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복지기금 운영 철저를 비롯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확대, 교육비특별회계 관리 철저, 교장공모제의 교장 자격 연수비 집행 철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확대,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 영어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개선이 지적됐다.
반면 좋은 사례로는 경북도가 119안전체험관 운영과 체납액 정리 우수,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이 선정됐고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수원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이 좋은 사례로 선정됐다.
한재석 결산검사 간사위원은 "예산집행이 비교적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지만 시정개선해야 할 부분도 확인됐다"면서 "집행부는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