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됏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1만3933대 768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4만3349대에 39억5500만원, 승합차 2만3057대에 13억23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593대에 1억44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만2022대 19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성구 13만7901대 164억9900만원, 북구 14만6141대 146억700만원, 동구 10만4071대 99억600만원, 달성군 6만2271대 59억7000만원, 서구 6만3110대 58억1900만원, 중구 3만2892대 52억1200만원 순이며, 남구가 4만5524대 46억4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시내 시중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텍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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