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추진한다. 장마기간을 전후해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장마기간에 따라 3단계별로 사전홍보 및 계도, 특별 감시반(35개반 105명)을 통한 집중 감시·단속, 사법 조치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으로 현금 및 고속도로 통행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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