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재난 피해 시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보조하고 복구비 기준 90%, 주택은(50㎡ 경우) 최고 2700만 원까지 보상되는 풍수해보험을 권장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대상이며 태풍과 호우, 홍수·강풍·대설 등의 주의보 이상 피해 시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 시 보상된다.
주민 부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2만4800원(50㎡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만8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예천군은 지난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 씨가 보험료 9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500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현재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2~3명씩 총 15명이 1억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은 복구비의 30~35%로 주택 1동 전파시 900만원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한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되고 있어 현시점이 보험가입의 적기이며 매년 30만 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2년 연속 국비예산 조기소진으로 가입이 중단된 바 있으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