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8월에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교동시장, 서문시장, 동성로 일원 등 관련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조상품(짝퉁)의 보관 ,판매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진행된다.
구청은 향후 특허청, 대구시청, 대구중부경찰서등과의 합동으로 위조 상품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짝퉁으로 인해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및 임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대구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2009년도 99개 업소 884점, 2010년도 127개 업소 695점, 2011년도 1/4분기 74개 업소 408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하고 이중 2회 이상 적발된 7개 사업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