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4일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A(25)씨 등 2명을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4월12일 오후 4시께 구미 송정동 B주택 D(64·여)집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금품 400만원을 훔치는 등 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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