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최근 이상 고온으로 해수욕장이 조기개장됨에 따라 안전한 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무면허 및 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블라인드 테스트와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휴대폰 방수팩 및 구명동의 대여, 비상시 대비 레저 활동자 나침의 휴대 홍보, 수상레저사업장 지도 점검 등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무면허 조종 등 22건을 단속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과 운항규칙을 준수해 활동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레저객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