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14일 직원투표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직원 1만6000여 명 중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해 75.3%의 찬성으로 퇴직연금제 도입을 확정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포스코는 이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DB형은 기업에서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해 관리운영기관에 운영지시를 하고 근로자 퇴직 때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은 은행 정기적금과 같은 것으로 시행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확정기여형(DC)는 펀드처럼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것으로 3년 후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올해부터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포스코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는 시행 5년만에 도입한 사업장이 현재 1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제 찬반투표는 포스코를 시작으로 포스코 계열사와 지역 중소업체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