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연근해어선 26개 업종 700여척(총 500억원)의 감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근해어선(8t이상)의 경우 도지사에게, 연안어선(8t미만)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확인 및 낙찰율에 따라 잠정사업자를 선정해 어선·어구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그동안 감척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과 어업인들이 원하는 최소금액의 차이로 인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척지원금 기준단가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안어선은 전년대비 평균 6.8%(최대 17.7%),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평균 8.8%(최대 161.4%) 상향 조정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감척지원금을 현실 가격을 반영하는 등 지원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감척대상 신청자격 및 조건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선령이 6년 이상 경과돼야 참여 자격이 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 참가신청서, 입찰서, 조업실적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선원부 또는 등기부등본,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정부계획에 맞추어 연근해어선 4774척(99년 기준, 한·일어업협정)중 2010년까지 21%(996척)가 감척 되었으며, 앞으로 35% 이상을 감척할 계획이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