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 당시 책임 현장소장이 폐기물 매립과 관련 공장 부지 밑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며 공갈협박을 했다고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공장 사장이 주장하며 고발해 불구속입건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일대187만㎡에 조성된 'C지방산업단지'가 부지조성 당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산업단지의 부지조성을 위한 철거과정에서 나온 각종 건축 폐기물은 무려1만4000여 t으로, 15t 트럭 700여 대 분량에 달해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는 실제상황이어서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폐기물이 매립된 현장은 이미 콘크리트로 두텁게 포장된 후 10여 개 기업(공장)이 들어선 사업장으로 변해있다.
더욱이 공소시효 만료로 이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대집행'이라는 행정처분뿐이다.
이마저도 지상물(공장 등)을 이주 내지는 철거한 후 집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관할 행정기관인 경주시의 입장은 난감하다.
그러나 당시 이 산업단지 조성현장의 책임소장인 J모씨는 최근 언론에서 "낮에 폐기물을 모아 퇴근시간 후인 저녁시간을 이용해 공장 터 밑에 심복을 시켜 그대로 묻었다"며 이 사실을 부끄럼없이 태연하게 증언했다.
이에 대해 회사(사업단지 대표자)측은 "문제의 원인은 J소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녹을 먹는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않고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사주 K씨의 말을 빌리면 "회사가 시킨 일이 아니며 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뒤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준공 뒤 지상물(공장)이 들어서고 공소시효(5년)마저 지나자 이를 미끼로 회사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K씨는 "J소장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현금 10억 이상과 함께 이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요구했으며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쓰레기 매립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어처구니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정말 회사측은 쓰레기 매립을 몰랐을까?
사주 K씨는 "당시 자신은 자금난으로 '유서를 써놓고 동분서주하던 상태'로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현장의 모든 사항은 소장에게 맡긴 상태였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K씨는 "아마 J소장은 회사가 곤경에 처해 부도가 날 것으로 보고 현장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정말 몰랐다"며 거듭 해명하고 "너무 억울한데다 협박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J소장을 (공갈 협박으로)부득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었다"고 털어놨다.
J소장은 현재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K씨는 "오죽했으면 내가 검찰에 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더욱이 K씨는 "J소장은 자신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소개해줘 믿고 일을 맡겼는데 결국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며 울분을 삼켰다.
회사와 현장소장만의 책임으로 미루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선 3~4기 8년에 걸쳐 허가와 착공, 준공이 착착 이뤄지는 동안 누구도 이런 엄청난 불법매립을 적발하지 못했다.
시 예산도 무려 69억원이나 지원됐다. 그렇다면 경주시(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셈인데 현재까지 책임을 진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된 증거'가 없는데도 준공허가가 난 부분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경주시(공무원)가 직무유기를 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해 7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뒤늦게 이 회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경주시의 관계 공무원들의 저의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민선 3·4기 경주시와 민선 5기 경주시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해 덤터기를 쓰는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사태는 사법당국이 J소장을 기소한 것을 계기로 사주와 현장소장, 그리고 민선 3·4기 경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한통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입증'해 어정쩡한 봉합이 되지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