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6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불법체류자 상대로 취업비자, 가족초청을 미끼로 약 2800만원을 편취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누엔티(25·여)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구속했다. 또 국내 서류 위조책인 타모(베트남·25)씨는 불구속하고, 위조서류로 불법입국 한 베트남 여성 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하는 등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누엔티씨는 지난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난해 4월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해 국내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또 불법이 들통이 나도 신고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접근해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4000만동을 받는 등 14명에 대해 6억동(한화 약 3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피해금액과 서류를 요구하면 현지의 폭력배를 통해 협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에 당한 결혼이주여성 피해자 1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하고 드러나지 않는 불법체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수십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주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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