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매주 금요일 '반값 등록금'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경찰청 경비과는 19일 "경찰이 대학생 단체의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등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이 야간 불법 가두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7일 청계광장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을지로와 태평로 등 도심 주요 도로를 1시간여 동안 점거하고 불법 가두시위를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참가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인내를 갖고 대응했다"며 "그 결과 아무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야간 불법 가두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대련 등은 17일 청계광장에서 1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촛불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매주 금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등록금 관련 집회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0여명(경찰 추산, 추최측 추산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때 청와대 인근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72명이 연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