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감리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미시의원은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무소속, 산동면)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만약 불응하면 구미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부의장직 사퇴 등 강력 징계를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7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김모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미경실련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산동면)을 유치해 받은 10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감리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리 시의원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시민의 혈세에 손을 댄 시의원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는 사퇴밖에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모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산동면발전협의회는 지난 2005년 산동면 백현리에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했고, 그 인센티브로 받은 100억원 가운데 8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산동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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